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2027년 신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을 새로 담았어요.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건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예산안 단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던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도 대상이에요.
-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93억원을 편성했어요.
육아수당, 왜 새로 생기나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대표적인 지원이 육아휴직급여예요. 하지만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다 보니, 애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육아로 소득이 줄어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했고요.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활동자가 출산 이후 겪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별도의 육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기존 육아휴직급여 체계 밖에 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부모예요.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 등
같은 3개월,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B씨가 출산 후 이 육아수당을 3개월간 받으면 총 150만원을 받아요. 같은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근로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기준 최대 250만원이라, 금액만 보면 100만원 적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에게 이런 수당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없던 소득 보전 수단이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예정)
- 아직 관련 법령과 신청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예요.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되면,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서류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여요.
- 출산이나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기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제도인 만큼,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용역계약서 등)를 준비해두면 시행 이후 신청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돼요.
⚠️ 이 제도는 아직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은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예산 규모나 지급 방식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같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하루 영업을 쉬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돌봄비’도 함께 신설돼요. 검진 당일 대체인력을 쓴 경우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200만명 지원을 목표로 2050억원을 편성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육아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Q.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니요.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신설 사업이라 국회 심의와 법령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해요. 지금은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발표된 예산안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단계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