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근속요건 폐지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6개월 근속 요건이 없어졌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이 그대로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쓸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사라졌고,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대상이 돼요.

3줄 요약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제도예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주 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6개월 근속 조건이 없어져, 입사 직후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장려금은 회사(사업주)가 신청하는 방식이라, 먼저 회사에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새로 도입한 사업주 지원 제도예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겨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돼요.

핵심 변화 내용

구분기존변경(2026.7.1부터)
근속 요건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근속 요건 없음
근로시간 요건-주 35시간 이상 근무
제출 서류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의무 제출제출 권고(의무 아님)

표 1. 고용노동부 발표(2026.7.1) 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이 이 제도를 신청해 올해 목표 인원(1734명)의 약 62%를 채웠어요.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업장이 쓸 수 있도록 개선한 거예요.

대상 · 지원금액 · 조건

한눈에 보기

대상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근속요건없음(2026년 7월 1일부터 폐지)
신청처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

신청 방법

  1. 근로자가 먼저 회사(사업주)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 의사를 밝히고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해요.
  2.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해요.
  3.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변경 관련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2026년 7월부터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은 권고 사항으로 완화됐어요).
  4.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돼요.

⚠️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을 원한다면 인사팀이나 대표에게 먼저 이 제도를 알리고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돼요. 대기업은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대상인가요?
A.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세부 조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회사가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있으면 중복으로 못 쓰나요?
A.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정확한 중복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지원 요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