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근속요건 폐지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6개월 근속 요건이 없어졌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도 임금이 그대로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쓸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이 사라졌고,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대상이 돼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제도예요.
- 2026년 7월 1일부터 사업주 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6개월 근속 조건이 없어져, 입사 직후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장려금은 회사(사업주)가 신청하는 방식이라, 먼저 회사에 제도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새로 도입한 사업주 지원 제도예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겨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게 해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돼요.
핵심 변화 내용
| 구분 | 기존 | 변경(2026.7.1부터) |
|---|---|---|
| 근속 요건 | 해당 사업장 6개월 이상 근속 | 근속 요건 없음 |
| 근로시간 요건 | - | 주 35시간 이상 근무 |
| 제출 서류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의무 제출 | 제출 권고(의무 아님) |
표 1. 고용노동부 발표(2026.7.1) 기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이 이 제도를 신청해 올해 목표 인원(1734명)의 약 62%를 채웠어요. 신청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업장이 쓸 수 있도록 개선한 거예요.
대상 · 지원금액 · 조건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
- 근로자가 먼저 회사(사업주)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이용 의사를 밝히고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해요.
-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해요.
-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변경 관련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2026년 7월부터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은 권고 사항으로 완화됐어요).
-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돼요.
⚠️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을 원한다면 인사팀이나 대표에게 먼저 이 제도를 알리고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돼요. 대기업은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대상인가요?
A.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세부 조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회사가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있으면 중복으로 못 쓰나요?
A.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정확한 중복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지원 요건과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