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급여도 첫 3개월 250만원

2026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로 확대되고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급여는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은 이미 폐지됐어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제도가 2026년에 한 번 더 넓어져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야 받을 수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라, 매달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3줄 요약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기본 기간은 1년이며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사후지급금(25%)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예요. 2025년부터 지급 구조가 시기별로 차등화됐어요.

구간지급 비율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원

표 1. 고용보험법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뒀는데,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넓어지는 대상과 기간

한눈에 보기

대상 자녀만 8세 → 만 12세 이하로 확대
기본 사용 기간부모 각각 1년(부부합산 최대 2년)
연장 조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 6개월로 연장
분할 사용최대 3회(총 4기간)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방학 단기 휴직2026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연 1회 신설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에요. 여기서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이 추가돼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인정된 경우)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위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없이 바로 6개월 연장이 적용돼요. 부부가 각각 연장까지 다 쓰면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추가되는 6개월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최대 3회(총 4기간)로 늘어나서, 예를 들어 3개월+6개월+3개월+6개월처럼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어요. 다만 분할 사용할 때마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연장되는 6개월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연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사용을 근거로 연장을 신청한다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해요.

2026년 7월부터는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겼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방학 기간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예요.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반드시 겹쳐서 쉴 필요는 없어요. 순서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반대여도 모두 적용돼요.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제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2. 회사 담당자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3. 등록 완료 후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인이 급여 신청
  4. 매달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 가능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과 임금이 제외돼요.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돌봄 서비스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어요.

Q.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사업주에게는 복직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시행일과 지원 조건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