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급여도 첫 3개월 250만원
2026년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로 확대되고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급여는 첫 3개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은 이미 폐지됐어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제도가 2026년에 한 번 더 넓어져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고,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야 받을 수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라, 매달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기본 기간은 1년이며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차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사후지급금(25%)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예요. 2025년부터 지급 구조가 시기별로 차등화됐어요.
| 구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표 1. 고용보험법 기준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뒀는데,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넓어지는 대상과 기간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에요. 여기서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이 추가돼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부모가 각각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인정된 경우)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위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없이 바로 6개월 연장이 적용돼요. 부부가 각각 연장까지 다 쓰면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추가되는 6개월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분할 사용도 최대 3회(총 4기간)로 늘어나서, 예를 들어 3개월+6개월+3개월+6개월처럼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어요. 다만 분할 사용할 때마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연장되는 6개월을 신청하려면, 신청 시점에 연장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3개월 이상 사용을 근거로 연장을 신청한다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함께 제출해야 해요.
2026년 7월부터는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겼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방학 기간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예요.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더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반드시 겹쳐서 쉴 필요는 없어요. 순서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반대여도 모두 적용돼요.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자녀 출생증명서 제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회사 담당자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 등록 완료 후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인이 급여 신청
- 매달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 가능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과 임금이 제외돼요.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돌봄 서비스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어요.
Q.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사업주에게는 복직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시행일과 지원 조건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