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안 깎여요, 노령연금 감액기준 519만원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됐어요. 2025년에 깎였던 연금도 자동으로 돌려받아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유로 근로를 망설였다면, 이제 달라졌어요.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월 소득 519만원까지는 일을 해도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아요.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감액 기준선이 A값(약 319만원)에서 A값+200만원(약 519만원)으로 상향
-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2구간 폐지 — 감액 대상자 65%가 완전 면제
- 2025년에 이미 깎인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다만 지급개시 후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일부가 감액돼 왔어요.
기준이 되는 건 A값이에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해요. 기존에는 월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만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씩 감액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한눈에 보기
기존에는 A값(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어요. 이번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을 아예 적용하지 않게 됐어요.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소득 35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 기준으로는 초과소득월액 41만원(350만원-309만원)의 5%인 2만 500원이 감액됐어요. 새 기준으로는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온전히 받게 돼요.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사업소득만 해당돼요. 이자·배당·임대 같은 다른 소득은 감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라, 단순히 월급 액수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2025년에 깎였다면 자동 환급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돼요.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이라,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09만원 미만이었다면 그해 감액됐던 연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진행하고, 별도 신청은 필요 없어요. 다만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환급 시점은 2026년 7월 말부터이고, 대상자는 약 10만명, 1인 평균 약 60만원 정도예요.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정산되어 지급돼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가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하고, 환급 대상자도 자동으로 처리해요. 본인의 감액 여부와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신청분도 소급 정산이 필요한가요?
A.아니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돼서 처음부터 감액 없이 지급되고 있어요.
Q. 아르바이트 소득도 감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A.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면 포함될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정확한 감액 여부와 환급액은 소득 신고 내역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