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6개월분까지, 도산대지급금 3,150만원으로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회사가 도산해 임금이 밀린 채 퇴직했다면, 8월 20일부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2배 늘고, 1인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어요. 장기간 체불을 견디다 퇴직한 노동자라면 이전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상한액은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었어요(8월 20일 시행).
-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됐어요.
- 별도 신청 없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확대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도산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임금·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재원은 사업주가 낸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으로 마련돼요.
뭐가 달라졌나
| 구분 | 기존 | 2026년 8월 20일 이후 |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
| 1인당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사업주 융자 한도 | 1억5천만원(1인당 1,500만원) | 2억원(1인당 2,000만원),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 |
표 1.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뜻하고, 퇴직급여는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까지 적용돼요. 지난 2025년 9월 발표된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5개월분(1,750만원)의 임금이 밀린 채 퇴직한 30대 노동자라면, 기존 기준으로는 최종 3개월분(9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5개월분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약 1,5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불액의 90%가량을 보장받는 셈이에요.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
- 재직하던 사업장이 도산·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임금 체불이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해요.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요. 사업장의 도산 여부 인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심사 후 확정된 금액이 개인 계좌로 지급돼요.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이 융자를 받아 체불을 청산하면, 노동자는 별도의 대면 조사 없이도 체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하게 입금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다니던(다녔던) 사업장이 이 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면 도움이 돼요.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이미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이미 지급이 확정·완료된 건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에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Q. 회사가 아직 도산 선고를 안 받았는데 임금이 밀린 상태라면요?
A.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도산 사실이 인정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도산 인정 전이라면 일반 체불임금 진정 등 다른 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해요.
Q. 사업주인데 체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면 돼요.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있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