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신설, 출산휴가도 확대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새로 생기고,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출산 50일 전으로 늘어나요. 유산·사산휴가도 최대 5일(3일 유급) 신설돼요.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제도가 9월 18일부터 크게 늘어나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쓸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5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확대돼요.

3줄 요약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 기간 확대, 유산·사산휴가가 함께 시행돼요.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져요.
  •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 중 3일이 유급이고,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왜 지금 배우자 지원이 강화될까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38.8%를 차지할 만큼 ‘아빠 육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정부는 이 흐름에 맞춰 출산 전후 배우자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고 있어요. 이미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입원 같은 상황에 1-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 중이고, 9월 18일부터는 임신·출산·유산·사산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이어져요.

무엇이 바뀌나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구분기존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자녀 출생 후에만 사용 가능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출산 후 120일 이내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유산·사산휴가없음신설, 최대 5일(3일 유급)

표 1.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2026.8.27)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의 총 20일(최대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번 개편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유산·사산 시에도 휴가가 있는지’를 넓힌 것이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기

시행일2026년 9월 18일
유산·사산휴가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최대 5일(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가능
대상배우자가 임신·출산·유산·사산한 근로자

신청 방법

  1.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경우, 기존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신청해요.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기준(통상임금의 80-100%)이 적용돼요.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20일 범위에서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3.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해요.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요.

⚠️ 유산·사산휴가는 청구 기한(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어요. 사산·유산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자세한 제도 내용과 Q&A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9월 18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던 예외 사유(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하지 못한 경우) 중 일부도 삭제돼, 근로자가 신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어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라는 총 일수 자체도 늘어나나요?
A.아니요. 20일이라는 휴가 일수와 최대 3회 분할 사용 규정은 그대로예요. 이번에 바뀌는 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의 기간이에요.

Q. 유산·사산휴가는 여성 근로자 본인만 쓸 수 있나요?
A.이번에 신설되는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근로자(주로 남성 배우자)가 쓰는 휴가예요. 여성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별도 제도로 이미 운영되고 있어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A.아니요. 대체인력 미채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던 예외 규정 중 일부만 9월 18일부터 삭제돼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다른 거부 사유는 남아있으니 회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더 읽어보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시행일에 가까워지며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