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오른 실업급여, 1일 최대 68,100원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됐어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도 함께 올랐어요. 1일 상한액은 6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고, 하한액도 66,048원으로 올랐어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금액대를 받게 됐어요.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새 기준 적용 (그 전 퇴사자는 기존 기준)
- 5년 내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면 대기기간 연장 등 제재 강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이 구직급여를 가리켜요.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얼마나 오르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 시간당 10,320원 |
| 반복수급 대기기간 | 7일 | 최대 4주 |
| 수급 기간 | 120일-270일 | 동일 |
표 1.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으로 산정)
작년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새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해당돼서, 수급 도중에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한눈에 보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계산상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뻔했어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 자체를 인상한 거예요. 그 결과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2,000원 남짓으로 좁혀졌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액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 퇴사일 기준으로 어떤 상하한액이 적용되는지가 갈려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2025년 기준(상한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연말에 퇴사 시점을 조정한다고 해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니 참고하세요.
신청 조건과 절차
-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서 작성
-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상담 등) 최소 1회 증빙 제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돼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 수급자는 더 엄격해져요
2026년부터는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요. 기존 7일이었던 대기기간이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2주에서 4주까지 늘어나서, 첫 급여를 받는 시점이 그만큼 늦춰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수급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라서 민생지원금 같은 다른 정책과는 중복 수령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Q.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고용24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본인의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은 이후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