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회 있어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6월)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5% 감액되니 서두르는 게 유리해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못 챙겼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해요. 다만 정기신청보다 늦게 신청하는 만큼 지급액의 5%가 감액돼요.
-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5%가 감액된 95%만 지급돼요.
- 국세청은 정기신청분을 원래 법정 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8월 27일 지급했는데, 기한후신청분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돼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매년 5월에 정기신청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기한후신청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 경로예요.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 뭐가 다른가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후신청 |
|---|---|---|
| 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6월 2일 - 12월 1일 |
| 지급액 | 산정액 100% | 산정액의 95%(5% 감액) |
| 지급 시기 | 8월 27일(앞당겨 지급) | 내년 1월 말 |
표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기준
정기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자동으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기한후신청 창구를 통해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5% 감액과 지급 시기 차이가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했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대상과 금액
한눈에 보기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보는 게 정확해요.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QR코드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되고, 기한후신청분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돼요.
- 신청 방법과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12월 1일 이후에는 2025년 귀속분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서 기한을 넘기기 전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기한후신청할 수 있나요?
A.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어요.
Q. 5% 감액이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A.산정된 장려금 전액이 아니라 95%만 받아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기한후신청 시 95만원을 받는 거예요.
Q. 12월 1일을 넘기면 아예 못 받나요?
A.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 이후 신청이 불가능해요. 다음 해 정기신청(2026년 귀속분, 2027년 5월 예정)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