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안 나누고 쓰는 에너지바우처, 최대 70만원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최대 70만 1,300원,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완화됐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걱정이 크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볼 만해요. 2026년에는 지원 금액이 늘고,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여름에 아껴 쓴 만큼 겨울 난방비로 자동 이월돼요.
-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 기준) 지급
- 계절 구분 폐지 —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이용권이에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원 금액과 대상
한눈에 보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대상자가 돼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여기에 더해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세대원 특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어야 인정됐는데, 이제는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세대로 인정받아요.
계절 구분이 없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용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각각 관리했는데, 2026년부터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기간 내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을 안 켜서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자동 이월돼요.
다만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동절기(10월-다음해 5월)에는 전기, 가스, 난방, 등유 등을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여름에 바우처를 아예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해요.
⚠️ 이번에 신설된 ‘사전 예외 지급 제도’도 챙겨볼 만해요. 고시원이나 쪽방촌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바우처를 직접 결제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미사용 금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기존 수급자 중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없다면 자동 갱신 (별도 신청 불필요)
-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증감이 있었다면 재신청 필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해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나눠서 지급되나요?
A.아니요, 연간 총 지원금액이 한 번에 적립돼요. 사용기간 내에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A.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돼요. 다만 주소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해야 해요.
Q.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현금 지급은 불가능해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이나,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로만 쓸 수 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지원 금액과 대상 기준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복지로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