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면, 서울 1인 34만원 주거급여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넓어졌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늘었고,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어요.

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서 주거급여를 못 받았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넓어졌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만 본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3줄 요약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가구 월 123만834원)
  •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 (서울 1인 최대 36만9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임차급여)나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예요. 다른 소득 지원 급여와 달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고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2026년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대상이 돼요.

가구원 수2026년 선정 기준(월)
1인123만 834원
2인201만 5,660원
3인257만 2,337원
4인311만 7,474원

표 1.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랐어요. 특히 1인 가구는 7.20% 인상돼서 다른 가구 유형보다 더 크게 올랐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한 조정이에요.

한눈에 보기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수선비용) 지원
부양의무자없음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어요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받아요. 2026년에는 이 기준임대료가 2025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 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인상됐어요.

서울(1급지)에 혼자 사는 경우라면 월 최대 36만 9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상한선까지만 지급돼요.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돼요. 기준임대료 전액을 다 받는 경우와 일부만 받는 경우가 갈릴 수 있으니, 정확한 지원 금액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매달 현금을 받는 대신, 주택 노후도 평가를 거쳐 수선비용을 지원받아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설치 지원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을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2.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 노후도 등 주택조사 진행
  3.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 결정, 통보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볼 만한가요?
A.네, 2026년에 선정 기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지금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가능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검토가 가능해요.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해서 임차급여를 산정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6원을 실제 임차료로 인정받아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마이홈 포털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