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등록하세요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 사전등록 7월 21일, 실제 적용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한정이에요.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이라면 이번 달부터 챙겨야 할 혜택이 하나 생겼어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 할인받을 수 있는데, 사전등록은 7월 21일부터 시작이에요. 등록해두지 않으면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아요.
- 사전등록 7월 21일 시작, 실제 할인 적용은 7월 28일부터예요.
- 등록 안 하면 할인이 안 되고, 평일이나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하이패스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동안 장애인·유공자 차량 감면은 있었지만, 다자녀가구를 별도로 할인해주는 전국 단위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에요.
핵심 조건과 할인율
| 구분 | 내용 |
|---|---|
| 할인율 |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 |
| 적용 시점 | 주말·공휴일만 (평일 제외) |
| 적용 도로 | 재정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 제외) |
| 결제 방식 |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 필수 |
| 차량 조건 | 부모 명의 차량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 차량, 승용차·12인승 이하 |
| 동승 조건 | 부모 중 1명 이상 반드시 동승 |
표 1. 한국도로공사 발표 기준
대상과 신청 정보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요.
- 차량번호와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정보)를 등록해요.
- 등록 완료 후에는 하이패스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모 중 1명 이상이 동승하면 주말·공휴일 통행료에 할인이 자동 반영돼요.
자세한 등록 절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등본상 자녀 등재 여부와 차량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 여부)가 정확히 맞아야 등록이 처리돼요. 등록만 해두고 동승 조건을 놓치거나 평일·민자고속도로에서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여름휴가 등 장거리 이동 전에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등록 전에 미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소급 적용되나요?
A.확인된 바로는 실제 할인 적용 시점이 7월 28일부터예요. 그 이전 이용분에 대한 소급 할인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할인이 끊기나요?
A.이 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19세가 되면 해당 자녀는 인원 계산에서 빠지게 돼요. 남은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임차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네, 부모 명의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한 차량도 등록 대상이에요. 다만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차량이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시행일에 가까워지며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등록 전에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