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33만원으로 올라요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로 넓어지고, 미혼모·조손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랐어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2026년부터 늘었어요.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랐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넓어졌어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졌어요.
-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됐어요.
-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지원을 못 받았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이고, 미혼모·부나 조손가족처럼 상황이 더 어려운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붙어요.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매년 조정되는데, 2026년에는 두 가지가 함께 늘었어요.
2026년 무엇이 바뀌나
작년과 비교하면 소득 기준과 양육비 금액이 동시에 올랐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복지급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 중위소득 65% 이하 |
| 미혼모·조손가족·청년 한부모 양육비 | 월 28만원 | 월 33만원 |
| 학용품비(초중고생 1인당) | 연 9만 3천원 | 연 10만원 |
| 복지시설 생활보조금 | 월 5만원 | 월 10만원 |
| 관련 예산 | 5,906억원 | 6,260억원 |
표 1. 여성가족부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기준
작년에 소득 기준(63%)을 살짝 넘겨서 대상에서 빠졌던 가구라면, 65%로 넓어진 올해는 다시 대상에 들 수 있어요. 이미 받고 있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73만원, 3인 가구는 약 348만원 이하예요. 기존(63%)보다 문턱이 낮아지면서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를 새로 받게 되는 가구가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눈에 보기
미혼모·부, 조손가족,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는 기본 23만원이 아니라 33만원을 받는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본인이 이 분류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신청 방법에서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해보는 걸 권해요.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양육비가 지급돼요(통상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는 별도 재신청 없이 2026년 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 작년에 소득 기준(63%)을 넘겨서 탈락했던 가구는 올해 기준(65%)으로 다시 계산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재문의해보는 게 좋아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2026년에는 이 제도의 신청 절차도 간편인증 도입으로 더 쉬워질 예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애매한데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Q.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재신청해야 하나요?
A.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Q. 미혼모·조손가족이 아닌 일반 한부모도 33만원을 받나요?
A.아니요. 일반 한부모가족은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이 적용되고, 33만원은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만 해당돼요.
더 읽어보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여성가족부 또는 복지로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