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어져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을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져요.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라면 눈여겨볼 소식이에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됐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줄 요약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10월 29일부터 폐지돼요.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해요.
  • 예전에 소득 초과로 거절됐다면 자동 재심사가 안 되니 10월 29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해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이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고, 신청과 지급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해요.

지금까지는 자격이 되는 가구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었어요.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생활은 빠듯한데,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었다는 이유로 제도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셈이에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없어져요.

10월 29일,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제도와 10월 29일 이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폐지(소득 무관)
지급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월 20만원 (동일)
채무 불이행 요건3개월 이상 연속 미이행3개월 이상 연속 미이행 (동일)

표 1.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기준

지급액과 미이행 요건은 그대로이고, 딱 하나 ‘소득기준’만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번 개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00호, 2026년 4월 28일 공포)에 따른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 사실을 확인했어요. 다만 소득기준을 뺀 채무 불이행 판단 기준도 함께 완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미 선지급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변경과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번 변화는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 했거나, 신청했다가 거절됐던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엔 얼마

지금까지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서 신청조차 못 했던 두 자녀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두 자녀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480만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금액을 온전히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

대상양육비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전혀 못 받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채권자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이 될 때까지
변경일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신청처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신청하려면 소득기준 외에도 두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해요. 하나는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서류(집행권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청 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신청해요.
  2.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양육비 미입금 계좌내역, 통장사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요.
  3.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승인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아요.

⚠️ 소득기준이 빠진다고 서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집행권원, 채무 불이행 증빙,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는 10월 29일 이후에도 그대로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A.아니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10월 28일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소득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다면 10월 29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Q. 예전에 소득 초과로 거절됐다면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나요?
A.아니요, 자동 재심사는 되지 않아요.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시 신청해야 해요.

Q.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니요,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서류(집행권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 절차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통해 먼저 집행권원을 마련해야 해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시행일에 가까워지며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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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공고를 직접 찾아 읽고, 숫자와 날짜를 1차 출처와 대조해 정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