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혼인지원금 신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없애고 현금 100만원을 주는 혼인지원금을 만들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고, 재혼자도 받을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예산안 단계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기존 혼인세액공제(소득이 있어야 혜택)와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현금 지급돼요.
- 실제 지급은 법령·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예산안이에요.
혼인지원금, 왜 새로 생겼나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있었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였는데, 소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는 세금을 낼 게 별로 없어 혜택을 다 못 받는 한계가 있었어요. 정부는 이 일몰 시점에 맞춰 제도를 없애는 대신,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는 혼인지원금으로 개편하기로 했어요.
혼인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혼인세액공제(2026년까지) | 혼인지원금(2027년부터) |
|---|---|---|
| 지원 방식 | 세액공제(1인당 최대 50만원) | 현금 지급(부부 합산 100만원) |
| 소득 요건 | 낼 세금이 있어야 전액 혜택 |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
| 적용 대상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부부(한시)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
| 지급 형태 | 연말정산 시 공제 |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 |
표 1. 성평등가족부 2027년도 예산안 기준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받았던 사람도, 2027년 1월 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재혼 등) 혼인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낮았던 신혼부부라면 차액이 커요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공제되는 구조라, 예를 들어 그해 결정세액이 20만원이었던 사람은 50만원 중 20만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30만원은 받지 못했어요. 혼인지원금은 이런 소득·세액 제한이 없어서, 같은 사람이라도 2027년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예정)
- 혼인신고를 마친 뒤, 사업 초기에는 별도로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요.
-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다만 제도 첫해인 2027년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2027년 혼인신고 건에 한해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기간을 늘려줄 방침이에요.
⚠️ 아직 관련 법령과 지급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예요. 정확한 신청 창구와 방법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확정될 예정이니,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결혼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아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만 대상이에요. 그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번 혼인지원금 대상이 아니에요.
Q. 재혼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다시 혼인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혼인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이후 재혼했다면 혼인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Q.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못 받는 건가요?
A.네, 아쉽지만 못 받아요. 대상 기준일이 2027년 1월 1일이라, 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 제도의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발표된 예산안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단계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